관용여권 부정사용 방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신분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이 여권을 회수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기관은 분기별(3개월 간격)로 관용여권의 보유 상황을 외교부에 보고하여, 여권의 사용과 관리 상황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관용여권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국가의 신뢰성을 높이며 공무 수행 시 여권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률개정안은 관용여권의 남용을 막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를 수행할 때만 관용여권을 쓸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질서와 신용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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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