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에는 기초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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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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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