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ᆞ감사 시 증언 관련 범죄고발 신중 검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처의 직무가 확장되어 증인 또는 감정인의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조).
2.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에서 자료제출 조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국정조사ㆍ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조).
3. 상ㆍ하원에 법무관실을 두어 의회모욕죄ㆍ위증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고발 조치를 방지하고 법률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안 제5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회사무처의 직무를 확장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조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며 법률 검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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