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제도 복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건이 강화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복원합니다.

2. 임대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의 유인을 유지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복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기반하여 제정되며,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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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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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