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ᆞ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감면 제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은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유료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편익 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행료 감면 제외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설정하도록 합니다.
3. 법률에 근거를 두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의 통행료 감면을 명확히 제외시키고,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법률로 설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유료도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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