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제한되지 않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역 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역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줄이고, 주변 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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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