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안을 마련했습니다.

3. 위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민족의 정통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정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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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