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안을 마련했습니다.
3. 위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민족의 정통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정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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