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위한 해수욕장 시설 관리 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해수욕장 시설의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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