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위한 해수욕장 시설 관리 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해수욕장 시설의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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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