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우려지역 주민건강보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향후 건강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 환경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건강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이와 같은 선제적 조치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도 정부가 사전에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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