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김치산업 진흥권한 위임 가능화 하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김치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장, 소속기관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특별자치시장이 김치산업 진흥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촉진하고,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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