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김치산업 진흥권한 위임 가능화 하기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9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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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김치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장, 소속기관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특별자치시장이 김치산업 진흥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촉진하고,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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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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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