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통합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김치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무의 통합 및 전문성 강화: 세계 김치연구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에 분산되어 있던 김치산업 관련 업무를 김치산업진흥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정부 지원 명확화: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보고 및 지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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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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