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통합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김치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무의 통합 및 전문성 강화: 세계 김치연구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등에 분산되어 있던 김치산업 관련 업무를 김치산업진흥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정부 지원 명확화: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보고 및 지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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