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이 종합계획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산업 진흥과 김치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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