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이 종합계획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산업 진흥과 김치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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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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