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집된 공간정보를 단순히 저장하고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함. 2. 지자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디지털트윈 등의 새로운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함. 3. 국가공간정보 관련 업무 중에서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확산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간정보를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제공 확대와 보안처리·보안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연구기관 포함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9인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