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치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방치하는 경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의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를 강화하고, 조치의 내용 및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