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치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방치하는 경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의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를 강화하고, 조치의 내용 및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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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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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2표 / 총 223표

찬성 222표 · 총 투표 22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