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청구기한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연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과 신생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