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청구기한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연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과 신생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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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