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5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 변경: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으로 도입된 변경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업무상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신탁업 등 법률 개정: 신탁업법 및 신탁업의 시장진출 확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탁업의 업무범위 및 시장진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부도금융회사 리스크대응: 부도금융회사의 위험을 대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금융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시장진출과 리스크대응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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