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5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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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 변경: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으로 도입된 변경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업무상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신탁업 등 법률 개정: 신탁업법 및 신탁업의 시장진출 확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탁업의 업무범위 및 시장진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부도금융회사 리스크대응: 부도금융회사의 위험을 대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금융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시장진출과 리스크대응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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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7표 / 총 241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4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