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유연화 및 규제 완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승인 요건 완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는 경우, 기존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했으나, 이제는 사후 승인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가 보다 유연해집니다.

2. 유예기간 신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가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해집니다.

3. 밸류업과 규제의 조화: 출자 제한 규제와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