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 개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가 한국철도공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에서 한국철도공사에만 이 역할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새로운 철도운영자들의 등장과 철도 네트워크 확대를 고려하여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수도권 고속철도인 SRT나 향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철도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검토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이 철도산업의 변화하는 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 철도운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하면서 철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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