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 개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가 한국철도공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에서 한국철도공사에만 이 역할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새로운 철도운영자들의 등장과 철도 네트워크 확대를 고려하여 유지보수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수도권 고속철도인 SRT나 향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철도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검토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이 철도산업의 변화하는 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 철도운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하면서 철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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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