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 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81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합니다.
2.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4.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 지원연장 등 자립지원 절차를 규정합니다.
6. 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기로 전이할 때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과 방법이 현행법보다 개선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ㆍ정서적인 지원 또한 고려하는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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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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