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발전지구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특정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한강수계 오염 관리 지역,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비발전계획 수립 및 승인: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기존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개발이익 재투자: 정비발전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5. 정비발전지구 지정 해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정비발전계획 미승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과도한 규제와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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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