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발전지구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특정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한강수계 오염 관리 지역,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비발전계획 수립 및 승인: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규제 완화: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기존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개발이익 재투자: 정비발전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5. 정비발전지구 지정 해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정비발전계획 미승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과도한 규제와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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