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서비스심의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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