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정의에 전쟁·감염병 등 포함하는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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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재난의 범위 확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인간의 활동이나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발생하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2. 긴급구호 대상 추가: 이전에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사고 같은 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졌지만, 개정안에 따라 인위적인 사건인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또는 감염병 대유행과 같이 인구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긴급구호가 가능해진다.
3. 국제연대 강화: 이 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문제와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글로벌 위기, 예를 들어 전쟁, 분쟁, 테러 그리고 팬데믹 같은 비전통적인 재난에도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 처한 인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의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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