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산림작물 재식 시 보조금 기준 변경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6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생계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경영비로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농가의 재해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에 발생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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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