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산림작물 재식 시 보조금 기준 변경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생계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경영비로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농가의 재해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에 발생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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