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및 관리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제한됩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농업경영 후에 1만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비농업인은 1만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2. 이를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합니다. 비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농지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자도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이를 농지위탁제도를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하고 농지 소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공공적인 활용을 강화하고 농업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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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