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2.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3.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다른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창고 시설의 설계 기준과 소화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훈련 교육의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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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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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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