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명의대여 부당이득 몰수·추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8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 명의 대여 알선이나 직접 명의 대여로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부당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지고, 통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관세사가 아닌 자에 의한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처벌하여 통관 시스템을 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사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세사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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