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총기 테러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당 기술을 통해 제작된 불법 총기의 유통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및 홍보 강화: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3. 관련 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관련 업체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ㆍ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삼차원프린팅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총기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여, 국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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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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