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총기 테러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당 기술을 통해 제작된 불법 총기의 유통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및 홍보 강화: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3. 관련 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관련 업체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ㆍ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삼차원프린팅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총기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여, 국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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