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적은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이제 기상 상황이나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2.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해양사고로 인한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민들의 생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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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