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기존에는 특정 해역에서만 어선 편성을 요구했으나, 일반 해역에서도 선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신속한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조업 및 항행 제한 권한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의 조업이나 항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해, 국가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어선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3. 위치통지 대행 규정 추가: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어선이 출항 시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 안전 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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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