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즉시강제시 증표제시 및 고지의무 사후이행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보여주고 이유 및 내용을 고지하는 현행 규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2.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 불명확, 소재 확인 곤란 시 즉시강제조치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긴급한 행정상 장애 제거 후 안전 확보가 이루어진 뒤, 고지의무와 증표 제시 의무를 사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공공의 위험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상활에서 즉시강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행정기관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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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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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