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과징금 제도 개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과징금 제도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함.
2. 법제처장에게 대체과징금 제도가 포함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 권한을 부여, 이를 통해 대체과징금 제도의 이용이 적절하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일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 권익 보호와 공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단순히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 아닌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통일성 및 적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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