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 입법예고 시 제명 공개 의무화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2. 만약 법령 등이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령 등이 비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제명(법령의 이름)은 공개되도록 하여, 국민이 해당 법령 등의 존재 여부는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 규칙들의 공개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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