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의 국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될 것입니다.

3. 법안에서는 학교에서의 국기 게양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국기를 끊임없이 게양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호가 증진되며, 학생들의 애국정신이 고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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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