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의 국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될 것입니다.
3. 법안에서는 학교에서의 국기 게양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국기를 끊임없이 게양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호가 증진되며, 학생들의 애국정신이 고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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