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계 통합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더 빨리, 더 넓게 걷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처럼 국세가 아닌 수입의 체납을 한 법 틀에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체납 관리 권한을 국세청 중심으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흩어져 있던 징수 업무를 통합해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민사소송 없이 압류와 공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체납처분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과세정보, 신용정보,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수단도 함께 쓰려는 내용이에요.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고 상습 체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국세외수입의 체납을 세금처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대상별로 수단을 나눠 비례적으로 적용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정리: 국세외수입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떤 항목에는 법 전체를 적용할지, 어떤 항목에는 일부만 적용할지를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 제2차 납부의무 신설: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사업 양도 뒤에는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물적 납부의무 도입: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지도록 해 체납처분을 피하는 길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 활용 확대: 국세청장이 과세정보를 쓰고, 일정 기준을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간접제재 도입: 지급 정지 요청, 허가 제한 요구,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요구,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요청, 체납정보 공개 같은 수단을 묶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 체납처분 절차 명확화와 유예: 압류, 매각, 청산 등 절차를 법에 분명히 적고,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미루거나 정리보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국세외수입 체납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걷고 관리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서, 흩어진 징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체납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고, 체납처분 절차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흐름이에요. 동시에 상습 체납을 줄이고 국가 재정 회수를 빠르게 하려는 목적도 분명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세외수입을 한 법 안에서 다시 묶어요
현행 체계는 국세외수입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눠 관리해 왔고, 체납처분 방식도 일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안은 국세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두고, 어떤 수입에는 전부를, 어떤 수입에는 일부만 적용하도록 다시 나누려 해요.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같은 항목을 법의 중심 대상으로 다뤄요.
- 국유재산 사용료나 매각대금은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식으로 구분해요.
- 고용보험료나 조달사업 수입처럼 별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보칙 위주로 보려 해요.
2) 체납 책임을 더 넓혀요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못 메우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 양수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우려 해요. 단순히 법인만 붙잡는 방식보다 실제로 이익을 이어받는 사람까지 징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 법인이 빠져나가도 실제 책임 주체를 찾을 수 있게 해요.
- 사업을 넘기거나 이어받는 구조에서 책임 회피를 줄이려 해요.
- 체납액 중심으로 책임을 따지는 구조가 더 분명해져요.
3) 신탁재산까지 보고 징수해요
위탁자가 체납했고 다른 재산으로는 못 메우면, 수탁자가 신탁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려 해요. 이는 신탁을 이용해 체납처분을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읽혀요.
-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줄이려 해요.
- 신탁이 있다고 해서 체납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게 돼요.
- 책임 범위는 신탁재산 한도로 제한돼 비례성을 남겨 두려 해요.
4) 과세정보와 금융정보를 더 활용해요
국세청장이 체납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 정보 활용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려고 해요.
-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이상 장기 체납, 1년에 3회 이상 체납 같은 기준이 붙어요.
-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 막으려 해요.
5) 체납을 막는 간접제재를 늘려요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 정지 요청, 허가 제한 요구,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요구,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요청, 체납정보 공개 같은 수단을 쓸 수 있게 하려 해요. 직접 압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를 보완하려는 구성이에요.
-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다른 압박 수단을 같이 쓰는 구조예요.
- 체납 규모와 반복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져요.
- 상습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붙어요.
6) 체납처분 절차를 분명히 해요
압류, 매각, 청산 같은 절차를 이 법에 직접 적어서, 국세외수입 징수의 의미와 한계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또 일시적 경기 부진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미루거나 정리보류할 수 있게 해 체납자와 행정 모두의 부담을 조절하려 해요.
- 지금까지 모호하던 절차를 법 안에서 다시 정리해요.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살릴 수 있으면 유예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사실상 못 걷는 채권은 정리보류로 비효율을 줄이려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납부 의무자: 체납 관리와 제재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 체납 부족분 책임이 새로 문제될 수 있어요.
- 사업 양수인: 양도 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어요.
- 신탁 관련 실무자와 수탁자: 신탁재산을 둘러싼 체납처분 대응이 중요해져요.
-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정보조회, 지급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집행 역할이 커져요.
- 체납자와 일반 납부의무자: 체납이 반복되면 금융, 출국, 사업 운영에까지 영향이 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보조회와 금융자산 조회의 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좁힐지 중요해요.
- 과세정보 활용이 지나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간접제재가 늘어도 체납 회수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체납처분 유예가 너무 넓어지면 징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 국세청 중심 통합 관리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업무와 어떻게 맞물릴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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