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상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및 청문규정 보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8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자화문서'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신분증을 포함한 신원확인 방법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당사자의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청문 절차와 관련하여 처분 사전통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문조서의 복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권한을 주어 공정한 행정을 도모합니다.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대통령령의 규정 연계와 공모전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법령과의 연계 위임근거를 설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혁신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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