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상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및 청문규정 보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8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자화문서'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신분증을 포함한 신원확인 방법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당사자의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청문 절차와 관련하여 처분 사전통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문조서의 복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권한을 주어 공정한 행정을 도모합니다.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대통령령의 규정 연계와 공모전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법령과의 연계 위임근거를 설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혁신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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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