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

2.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설치하고, 복권수익금을 해당 기금에 배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