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
2.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설치하고, 복권수익금을 해당 기금에 배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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