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계 지원을 위한 어업용지 추가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 변경: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 산업, 연구개발 등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여, 새만금지역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 간소화:
현재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민들이 수산양식장을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지역의 어민들이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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