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계 지원을 위한 어업용지 추가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 변경: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 산업, 연구개발 등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여, 새만금지역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 간소화:

현재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민들이 수산양식장을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지역의 어민들이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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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