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장치 운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무단으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공항시설 실내에서도 무단으로 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무단으로 운용되는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추락, 포획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 운용할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 내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무단 비행장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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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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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