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일원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기준 삭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해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들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기준 정기 점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위험관리 결과 보고: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는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제재처분 통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리는 제재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대형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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