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일원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기준 삭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해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들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내부통제 기준 정기 점검: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위험관리 결과 보고: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는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제재처분 통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리는 제재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대형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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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