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ㆍ제작ㆍ유포를 차

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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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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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