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사업자 노후 선박 교체 촉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을 위한 선박의 선령(사용 연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선령 제한 없이 운영되던 선박들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 기존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선령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갖출 시간으로 시행 후 7년(2023년 2월 3일까지)을 줬습니다.
3.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유선 및 도선 업체들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선령 기준을 충족하는 새 선박을 건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령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겪는 유선 및 도선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선령 기준을 연장하거나 완화하여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선 및 도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도서 지역 및 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비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교통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유선 및 도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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