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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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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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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