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권리 보장과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55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애인 가족이 정보·교육·상담·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장애인 가족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요.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 권익 보호를 한곳에서 지원하려고 해요.
  • 긴급돌봄, 돌봄 수당, 건강검진, 공공후견과 신탁 등 돌봄 부담과 부모 사후 불안을 덜기 위한 제도를 제안해요.

주요 내용

장애인 가족의 권리 보장: 장애인 가족이 정보, 교육, 상담, 휴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시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요.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앙과 시·군·구에 지원센터를 두고 정보 제공,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권익옹호와 자조모임 지원을 맡겨요.

생애주기별 지원: 장애 진단 초기부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와 노년기까지 가족의 시기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마련하도록 해요.

돌봄 부담과 건강 지원: 위기상담, 심리상담, 동료상담, 24시간 긴급돌봄, 단기보호, 방문형 돌봄, 교육과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경제적 지원과 미래 준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주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두고, 공공후견·공공신탁과 미래 설계 상담을 지원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현행 장애인 복지 법제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자립에 집중해 온 반면,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족은 체계적인 지원 대상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법안은 중증 발달장애인 등의 돌봄을 가족, 특히 부모가 장기간 맡으면서 경력 단절,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기를 겪는다고 설명해요. 서비스가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과 부모 사후까지 이어지는 공적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애인 가족을 지원받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

발의안은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보호·부양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해요. 이 가운데 장애인 돌봄을 주로 맡는 사람을 주 돌봄 제공자로 정하고, 가족에게 정보·교육·상담·휴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요.

  • 가족의 범위가 단순히 법률상 보호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돌봄을 맡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 장애인 지원과 가족 지원을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다루게 돼요.
  •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시행 과정에서 기준이 필요해요.

2) 국가 단위 계획과 지역별 실행체계 마련

발의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책무도 부여해요.

  •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 수준을 장기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틀이 생겨요.
  • 계획만 세우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별 목표, 담당 기관, 예산과 성과 확인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실제 지원 격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원스톱 창구로 운영

발의안은 중앙과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센터는 정보 제공, 상담, 사례관리, 복지·의료·교육·법률 서비스 연결, 권익옹호와 자조모임 지원을 한곳에서 맡는 통합 지원기관으로 제시돼요.

  • 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받는 구조를 목표로 해요.
  • 장애 진단 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제공해 초기 대응을 돕도록 해요.
  • 센터의 전문인력과 지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명목상 창구에 머물 수 있어 지역별 인프라 확보가 중요해요.

4) 생애주기별 상담·돌봄·휴식 지원 확대

발의안은 장애 진단 초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와 노년기 등 시기별 욕구에 맞는 지원을 강구하도록 해요. 위기상담과 전문 심리상담, 동료상담,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24시간 긴급돌봄·단기보호·재가 방문형 돌봄 등 주 돌봄 제공자의 휴식 지원도 마련하도록 해요.

  • 돌봄을 계속 맡아야 하는 가족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의 대체돌봄을 제안해요.
  • 장애 유형별 특성, 의사소통과 긍정적 행동 지원 등을 교육해 돌봄 역량을 높이려 해요.
  • 긴급돌봄을 실제로 이용하려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시간, 이용 요건과 비용 부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5) 건강·소득·부모 사후 준비 지원

발의안은 주 돌봄 제공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돌봄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중산층 가구에는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후견·공공신탁과 주거·재산·법률·사후 돌봄에 관한 미래 설계 상담도 지원하도록 해요.

  •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확인하고 치료와 경제적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 부모가 생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와 재산 관리, 이후 돌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요.
  • 돌봄 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가족과 주 돌봄 제공자: 상담, 교육, 휴식, 건강검진, 긴급돌봄과 미래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장애인 당사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고, 부모 사후 주거·재산·후견과 관련한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해요.
  • 복지·의료·교육·법률 서비스 기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지원이 실제 권리로 작동하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넘어 대상, 절차, 이용 기간과 비용을 구체화해야 해요.
  • 24시간 긴급돌봄과 단기보호를 전국에서 제공하려면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 장애인 가족의 범위가 넓은 만큼 주 돌봄 제공자를 확인하는 기준과 가족 구성원 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 돌봄 수당은 소득 기준, 지급 수준, 기존 장애인·가족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 지원센터가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전문인력 기준과 성과 점검 방식이 뒤따라야 해요.

이 법안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과 돌봄 부담까지 국가 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실제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 수당 지급 여부와 운영 방식은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 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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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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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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