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검사를 통한 해상 안전 강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및 환각물질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만 측정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약물 및 환각물질의 영향 여부도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측정 요구 불응 시 처벌 강화: 약물 및 환각물질 영향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해기사 면허 취소 및 정지 요청 권한 부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약물 및 환각물질 영향을 명확히 규제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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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