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검사를 통한 해상 안전 강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및 환각물질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만 측정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약물 및 환각물질의 영향 여부도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측정 요구 불응 시 처벌 강화: 약물 및 환각물질 영향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해기사 면허 취소 및 정지 요청 권한 부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약물 및 환각물질 영향을 명확히 규제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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