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검사 근거 마련: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자나 도선자가 마약류나 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흡연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는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측정 요구 불응 시 제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항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사회적 경각심 제고: 마약류 투약 행위 자체를 근절하게 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전반적인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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