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검사 근거 마련: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자나 도선자가 마약류나 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흡연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는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측정 요구 불응 시 제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항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사회적 경각심 제고: 마약류 투약 행위 자체를 근절하게 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전반적인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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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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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