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익사업 범위 확대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도(林道)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산림휴양, 생활환경 개선, 산림 관리 및 재해 예방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도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등의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임도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임도 설치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임도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도의 설치와 관리가 공익적 목적을 감당하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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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