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치 촉진을 위한 공익사업 범위 확대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도(林道)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산림휴양, 생활환경 개선, 산림 관리 및 재해 예방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도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등의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임도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임도 설치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임도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도의 설치와 관리가 공익적 목적을 감당하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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