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주도형 도시재생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약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

2. 상생협력상가 조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재생 지역기금 도입: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주도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기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의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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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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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