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주도형 도시재생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약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
2. 상생협력상가 조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재생 지역기금 도입: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주도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기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의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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