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8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는 이 계획을 반영하여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시·도지사에 의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신청 절차가 마련됩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6. 역량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매니저 선발·운영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7.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골목상권이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읕 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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