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취약계층 환경보건안전망 구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건이용권 신설: 환경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보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며, 의료비 지원이나 실내환경개선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표로 정의합니다.
2. 환경보건지원사업: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담할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어린이 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 중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목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성질환 증가와 관련하여 환경요인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감계층이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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