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7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벌칙 적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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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3표 / 총 225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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