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7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벌칙 적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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